KTX와 일반열차를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지나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진다. 담배를 피우려는 승객들은 흡연부스로 가야 한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에는 하루 평균 30만명이 오간다. 그동안 흡연에 제한이 없어 보행자가 간접 흡연을 하거나,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중구는 작년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서 간접흡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월 서울역광장을 이용하는 시민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비흡연자는 92.9%, 흡연자는 43.5%가 찬성했다. 응답자 69.3%는 ‘간접 흡연 피해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이후 중구는 인접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중구 관할 구역은 서울역광장·역사 주변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1만3800㎡ 등 5만6800㎡이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중구는 지난 12일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5월까지 서울시·용산구·코레일과 함께 홍보 활동을 벌이고, 6월부터는 용산구·남대문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