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명의 업체에 문화유적 관련 일감을 맡겨 40억원을 챙긴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공직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문화유적과 관련된 2억원짜리 사업 용역을 담당하게 됐다. 당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면적 80㎡)에서는 유적이 나왔고, 재개발 업체는 문화재 발굴 업체 대표 B씨에게 이전·복원을 맡겼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통해 문화재단에 일감을 맡겼다.
이후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추가로 나왔다. 재개발 업체는 B씨에게 전체 사업 구역(3000㎡)에 대한 40억원짜리 용역을 추가로 맡겼다. A씨는 B씨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업체를 차린 뒤 재개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 배우자 명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배우자 명의 업체를 차린 지 10일 만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업체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실제 업체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