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윤 대통령을 경호 중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연합뉴스

경찰이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 이 본부장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번번이 신청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고의성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였다.

경찰은 또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祕話)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비화폰 서버 관련 내용은 체포 저지가 아닌 별건 사건인 내란죄 관련 증거라고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3일 영장 신청이 기각당한 후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받은 후 11일 만이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으므로 검찰이 또다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할 가능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정교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처장은 법원에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서부지검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