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45) 변호사가 초대 원장으로 1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전 원장은 이번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 조직이다. 이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 처음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행관리원은 “전 원장이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원장의 취임 소식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 대해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없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알 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에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구조도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업무 적임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전 원장을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현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감사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