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검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이 진입을 막으려 했지만, 단체 측은 트럭을 그대로 광화문광장에 진입시켰다고 한다. 또 이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실은 트럭을 광화문광장에 진입시키고, 의자 1000여개와 천막 1개도 광장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단체의 이런 행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허가 없는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