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나물을 한국에서 키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5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잡한 과정으로 작물을 얻은 게 아닌, 단순한 공정으로 키운 것이라면 종자가 나온 곳이 원산지 표기 기준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았다. 원산지를 속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A씨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한국에서 키워 국내산이 맞아 원산지 표시가 허위가 아니다’란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이 원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자를 수입해 작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콩나물은 다르다는 것이다.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 이뤄져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18년 9월부터 작년 1월 중국산 배추김치 1만120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탕에 넣어 판매한 점도 인정돼 징역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월 1~2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를 총 1120상자 구매했다. A씨가 이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올린 부당이득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