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 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5급, 2021년 7급 공무원 시험에도 이를 도입했는데,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인사처는 현행 5·7급이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9급은 3급 이상으로 했다고 전했다.
PSAT는 인사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적성평가다. 현재 5·7급 등 공무원 공채시험 1차 시험에 포함돼 있다. 인사처는 이를 별도 검정시험으로 떼어내서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5·7급뿐 아니라 법원 행정고시, 지자체 공채 등으로 활용 폭을 넓히는 것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PSAT가 범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험 외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오는 2027년부터 치러지는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등으로 나눠진다. 기본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하며, 심화 시험은 여기에 헌법이 더해진다. 문항수는 심화 시험이 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 기본 시험은 영역별 25문항이다.
인사처는 심화 시험을 매년 2~3월 연 1회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험 성적은 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범, 법원 행정고시,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본 시험은 매년 7월 연 1회 실시될 예정이다. 성적은 인사처와 지자체 공무원 7급 공채시험 등에 쓸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