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전시돼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14일부터 반도체 연구직을 대상으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정부가 관련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 연장 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연구개발(R&D)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완한 특별 연장 근로는 기존 1회 최대 인가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근로자는 주 최대 62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런 방식으로 6개월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기존 특별 연장 근로 방식과 보완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완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한 달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인가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법령 개정 없이 고용부 지침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는 고시로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애초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대로 입법에 차질을 빚자, 1회당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