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 포장마차 거리 노점상들이 종로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종로구는 헌재 주변 상점에는 길 위에 내놓은 입간판을 치워달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는 12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인근 포장마차 점주들이 모인 노점상 상인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휴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에서 직선거리로 600m쯤 떨어져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삼일대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앞에서는 도보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또 종로구는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인근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길 위 입간판을 철거하라고 계도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가 몰리면 적치물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치우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마차 휴업 요청에 대해 “경찰에서도 (길 위에) 적치물을 두지 않길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온 점을 고려해 상인회에 휴업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아직 상인회에서 휴업할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종로구·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대가 폭행 도구나 인화물질을 얻을 수 있는 공사장·주유소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 인근에 있는 8개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선고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