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요안나 SNS 캡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 씨의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결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에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만,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 씨는 2021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약 2년 동안 A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받아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