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이 생중계된 유튜브 영상에서 A씨는 녹색 점퍼를 착용하고 있어 ‘녹색점퍼남’이라고 불린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A씨를 포함한 3명과 이날 1명을 합쳐 총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현재까지 총 74명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