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된 모습. /뉴스1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원청과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범양건영이다. 발주사는 한국도로공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관리와 확보 의무가 원하청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이 사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산본, 관할지청에 지산본을 설치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1시 39부 기준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명이 숨지고,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은 진행 중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