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서울시 민사경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위조 상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년 동안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경은 또 이들에게서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이다. 정품으로 따지면 38억2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업체를 운영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를 또 다른 피의자 B씨 명의로 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A씨는 이전에도 명동 일대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 위반 혐의로 5차례 적발된 바 있다.

A씨가 지속해서 위조 상품 판매를 이어온 것은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1년간 위조 상품 판매 금액은 총 약 2억5000만원이다. 이 중 순이익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6년간 영업을 지속해왔다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사경은 밝혔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SNS(소셜미디어)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