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오는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이 지역에는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 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있다. 또 초·중·고교생이 다니는 학원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이 많이 통행한다. 좁은 골목 사이로 학원 셔틀버스가 운행돼 킥보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서초구 설명이다.

서초구는 2023년 5월 서울시에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시설 심의를 통과했고, 4월부터 시행된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반포 학원가와 함께 마포구 홍대 앞 레드로드 일대도 오는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행된다.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핼러윈 데이와 연말연시에는 안전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인파가 몰려 전동 킥보드 사고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