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그는 이날 차담회에서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시 해당 교사가 정신 질환으로 여러 차례 휴직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해 폭력성 등 특이증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