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이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사이에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10대 미성년자도 15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