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 광주 서구 서창동 한 양봉장에서 한 양봉업자가 벌통에서 소비 한 장을 꺼내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벌통 거래를 놓고 양봉업자와 시비가 붙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전북 정읍 북면 B씨(70대)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고 판단, 화가 나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3년 전쯤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버렸다”며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들이 지난 28일 오후 경찰에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며 알려지게 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있었다는 점, 지난 27일 누군가 움막에 왔었다는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지난 29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실종 신고 사흘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27일 오전 B씨의 움막을 방문해 그와 다툰 뒤 정읍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복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자백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움막에서 30여미터(m) 떨어진 장소에서 A씨가 유기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2∼3년 전 벌통 거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