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37만 마포 주민은 숨 쉬고 싶다.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결사 반대.”

서울 마포 주민 등 20여 명은 21일 오후 김기덕 서울시의원 주최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마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짓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마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강행해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주민 손을 들어준) 법원 1심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에서 탈피하고 (소각장 추가 건립 대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마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만 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상암동에 하루 1000t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2030년까지 새로 짓기로 했다. 기존 근처 소각장(750t 처리)은 2035년 폐쇄하기로 했다. 소각장 근처에는 상암월드컵파크 아파트 단지 등이 있다.

마포 주민 1850명은 이에 반발해 그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항소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했다.

마포 주민들은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하루 쓰레기 발생량(3200t)의 절반 이상(1750t)을 마포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기존 소각장 4곳(마포·강남·양천·노원)을 100% 가동하면 하루 2850t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커피 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이면 소각장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