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건물 안으로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며 “판사X 나와라”고 외쳤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