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경우 푸드트럭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공원법상 도시 공원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다.
시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입체 공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면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주택 부지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시는 문화 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입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건축물 하부를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로 만들 수 있다. 다만 공원은 토지 형태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를 철폐해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