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자료 보존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4일 국회의 해제 의결 후인 새벽에 특전사 차량이 다량의 살상용 탄약을 싣고 이동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전사는 1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차량은 출동 병력이 방한피복을 미휴대해 방한피복 등 동계 관련 물자를 수송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52분쯤 여의 신월 IC 지하차도 입구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50분 뒤 서울로 이동하는 9공수여단의 무기·탄약 차량이다. 2, 3차 계엄을 모의한 것이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차량에는 약 2만 7000발의 무기가 적재돼 있었다. 살상용 탄약이 실려 있었다”라며 해당 차량의 행선지는 ‘여론조사 꽃’이었다고도 했다.

특전사는 “해당 차량은 이동 중 부대 복귀 명령을 받고 모 여론조사 기관까지 가지 않았으며, 회차해 부대로 복귀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