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한 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편의성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됐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