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해외유명 슬리퍼 위조상품. /특허청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명 A사 슬리퍼·샌들을 샘플 구매해 모니터링한 결과 샘플 전부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정상가의 40% 이하로 판매되는 A사의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 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안내 페이지에 주로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뜻하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안내 페이지에 위조상품이라는 점을 알리는 표시 없이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했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