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야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에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 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결국 AI 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르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당장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AI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응해 관련 교과서를 개발해 왔던 교과서 업계가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I 교과서 개발 비용은 과목당 최소 3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