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도 달라지게 됐다.

20일 조선비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와 노동법·산재 전문 손익찬 변호사 등에게 가상의 사례를 주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월 300만원씩,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다. 그가 다니는 회사의 연말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들만 받을 수 있고 퇴직자는 받지 못한다. 연말 상여금은 두 갈래로 지급이 된다. 모든 직원이 300만원을 기본 상여금으로 균등하게 나눠받지만 성과에 따라 추가 상여금을 받는 직원도 있다. A씨는 기본 상여금 300만원, 추가 상여금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았다.

Q.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씨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다니는 회사처럼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통상임금은 월급 기준 300만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는 연봉(3600만원)과 연말 상여금 중 기본액(300만원)을 모두 통상임금(합계 3900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325만원이다.

Q. 연말 상여금 중에 성과에 따라 받은 200만원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

A. 대법원은 새로운 판결에서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금 등이 대표적이다.

Q. A씨가 잔업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변하나.

A. 가상의 사례에 나온 A씨의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놓고 토요일·일요일을 모두 쉰다고 보면 하루 임금은 13만원쯤이다. 그런데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산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루 임금이 14만원쯤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1만6000원에서 1만7500원으로 높아진다.

평일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 A씨가 평일에 3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기존에는 7만2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7만8750원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A씨가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기존에는 32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A. 평균임금은 급여와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높은 게 보통이다. 앞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기준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A.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이 금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으로 하고, 70만원보다 적을 경우는 70만원으로 한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