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씨의 형수 이모(53)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 ‘박수홍은 형수와 형이 돈을 횡령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 역시 형량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메시지가 사실이었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면서 법인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반면 이씨는 여기선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