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비자(무사증)로 입국한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명 중 38명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가는 항공에 타지 않았다.
이들은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가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이에 따라 38명이 계속 제주도에 남아 있다면 이달 14일부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일부 관광객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오는 14일까지 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검거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