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사 등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QR코드)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교육부는 이 행위가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하기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한 행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