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건물에 속옷 재단 가게 간판을 걸고 이곳에서 담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1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담배 제조 공장에서 하루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벌어 들인 금액은 13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경찰이 검거한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이들이 불법 행위를 알아차려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성분 함유량이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