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 종 감별 검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4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개고기를 다른 동물의 고기라고 속여서 팔면 적발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먹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 법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개고기 유통업체와 음식점(식품접객업자) 479곳이 모두 폐업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 상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개고기 유통 상인이나 음식점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이라도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적은 폐업일·전업일 이후에는 개고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향후 개고기 유통 상인과 음식점에 대해 제출한 서류 내용대로 폐업·전업(轉業)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런데 단속을 피하려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면서 염소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이라며 속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업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지난 6월 ‘개 종 감별 키트’를 제작했다.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방식으로, 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개, 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 고기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 키트를 이용하면 어떤 고기가 개고기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가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