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한전)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 관리 방안과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수신료는 지난해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종전까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KBS는 그간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온 한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신료를 입주자 대신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에게서 수신료를 걷어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