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뉴스1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대위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을 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18일 비대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지면 감당하기 힘든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지적하며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 등 교사하는 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1.2%(8816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63.1%(7813명)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파괴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