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건설업자 최모(52)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주도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약 2억6000만원이다.
최씨가 임원으로 있는 A 시행사는 경기 양평군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했다. A사는 공사를 맡은 B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고,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씨는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해 소속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받도록 해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우선 지급하는 금액이다. 밀린 임금을 정부가 먼저 주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게 된다. 간이대지급금 재원은 사업주 변제금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온다. 최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다른 사업주들이 모은 기금으로 대신 준 셈이다.
최씨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근로자들이 B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해 B사의 이사를 사칭하며 대리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B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고, 조작된 출근 기록을 제출했다.
또 최씨는 본인이 대표인 C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도록 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했다. 최씨는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려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드러났다. 성남지청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최씨의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높다”면서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악용되면 성실히 기금을 납부하는 여러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인 대지급금 부정 수급에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