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