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 자금을 유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은 400억원이 넘고, 이스타항공이 마련한 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 도중에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본 사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을 이미 변제한 점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인 약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주항공이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다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100억원대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라졌는데, 이를 이스타항공 지주회사인 IMSC에 떠넘기면서 28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