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정다운

광주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39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9분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동거인이자 남자친구 B(30)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6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불이 타고 주택 내부 3㎡가량이 그을렸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볼일이 있어 방문한 B씨의 집에 다른 여성이 있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