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022년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조선DB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 로드맵에 따라 이번 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를 확인할 때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아차’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은 올해 사업장 2만곳에서 진행된다. 1만곳의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1만곳을 일반·특별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노력이 없으면 불시 감독을 벌인다.

앞서 고용부는 점검·감독 대상 2만곳을 선정하기 위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했다. 지방노동관서는 위험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8만곳 중 2만곳의 점검·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8만곳에는 특별 관리 대상임을 미리 알려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점검에 나서는 근로감독관은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 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은 특별 감독한다. 본사·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든 점검·감독 때 사고사망자수의 65.4%를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