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먹튀’ 의혹을 받는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수법에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스타일브이 대표 A(40대)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스타일브이는 식료품과 보건위생용품, 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해온 온라인쇼핑몰이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에게 구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스타일브이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 2만원가량에 판매하는 라면 20봉지를 배송비 포함해 5000원에 판매한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일브이 관련 민원이 많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초 스타일브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88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들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이 이유였다.
현재 경찰에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 13명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스타일브이 관련 피해자 1600여명이 모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일브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스타일브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까지 제품 배송과 환불을 모두 완료하라고 권고한 상태지만, 아직 환불·배송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라며 “터무니없이 물건 가격이 싸거나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타일브이 대표 A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