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 최장호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이사장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최근 유 전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기자 관련 MBC 보도 전 제보 내용을 공유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 전 이사장이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은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전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는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지지 않는 비겁한 행동으로 부적절하다”며 “유 전 이사장의 진지한 방성과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4월 7일 유 전 이사장이 재판 최후 변론에서 한 “만약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제게 금품을 줬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유시민 전 이사장은 반성 없이 계속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