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기간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의 가게 주변에 다른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적자가 쌓였다. A씨는 결국 프랜차이즈 본부에 폐점 요청을 했다. 그러나 본부는 A씨가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며 지원금 반환에 이어 위약금 배상까지 요구했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조사 결과 A씨 편의점 평균 매출은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시설위약금만 부담하고 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4.5%였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분쟁은 2020년 26.1%, 지난해 25.9%로 급증했다.
가맹사업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었다. 대리점 거래의 경우에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이었다.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간 접수한 사건은 총 309건으로, 이 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126건 가운데 105건(83%)을 조정 합의시켰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최근 3년간 조정한 309건 중 265건은 가맹점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3%(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상 지위 남용’ 14%,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10% 등이었다.
협의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양쪽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고자 시도한다. 협의회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