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안면부분과 손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송치되기 전 “왜 흉기를 휘둘렀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가족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판단,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