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부사관을 제외한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A씨는 박사과정 전문학위 교육과정에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를 연 20여명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군인사법 시행규칙과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해 그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은 계급이나 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전문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부사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과정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방력 강화와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교수 및 교관 요원’으로 올해 기준 국방대학교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비율은 45%다. 각 군 사관학교에서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최대 23%로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전문학위 교육과정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A씨는 그밖에 장교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수 개설된 반면 부사관들을 위한 과정은 1~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하급자인 부사관이 상급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낼 수 없도록 한 것도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병과학교나 국외연수의 경우 부사관도 다수 선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분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불공정한 평정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의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행 제도가 A씨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