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를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전략경영실 임원과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올해 초 금호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 하고,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12일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