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의 변호인은 7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해 한 차례 변론준비 기일, 한 차례 정식 변론을 각각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을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 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결정에 관여했고, 계엄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