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가해자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박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학선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가족 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살펴보면 박학선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박학선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박학선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범행 당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두 사람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4일 박학선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박학선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의 우발적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박학선과 검찰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