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을 오는 5월과 6월에 한 차례씩만 한 뒤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1차 공판은 5월 20일에, 2차 공판은 6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2심 판결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두 차례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쟁점과 증거만 정리할 뿐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1일 두번째 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앞으로) 공판기일을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하고 2차 공판기일에 최종 변론을 하고 종결하겠다”면서 “1차 기일은 5월 20일, 2차 기일은 6월 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5월 20일 1차 기일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 대표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또 6월 3일 2차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한달쯤 지나면 판결 선고를 하게 된다”면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2심 판결이 이르면 7월 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