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대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IBK기업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일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와 관련해 총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A씨의 배우자와 기업은행 한 지점장이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자기 자금 없이 64억원의 토지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한다.
또 금감원은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배우자가 A씨 실소유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