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처남댁 가사도우미 전과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처분한 것이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 뉴스1

28일 공수처 수사4부는 “이 검사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쯤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와 관련한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국회 국정검사에서 제기했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다.

김 전 의원은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과 ▲위장전입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중 위장전입, 객실료 수수 등 혐의는 검찰이 지난 6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이첩받았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후배 검사 B씨에게 가사도우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을 조회한 내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출력 내역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의 의혹 제기 후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직무배제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