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업체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게임을 다른 업체인 웹젠이 모방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10억원으로 결정됐던 손해배상금은 2심에서 16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게임 관련 분쟁에서 사상 최고 액수라고 한다.

리니지M 덕분에 엔씨소프트는 2017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자사 게임인 ‘리니지M’을 웹젠이 모방해 게임 ‘R2M’을 출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팔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모방한) 부정 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엔씨소프트가 낸)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다만 웹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 사건의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높여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