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속여 15억여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001060) 법인과 대표이사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을 비롯해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써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는 주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채택 시 부당하게 금품을 비롯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